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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044-201-2079) □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일정 수량 이하의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였지만,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규제병해충 검출건수(‘17년 기준) : 검역증 첨부(394건, 1.2%) < 검역증 미첨부(730건, 2.3%) ㅇ 참고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EU 등 많은 국가들 에서도 재식용 식물의 수송방법, 수입량과 무관하게 식물검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종자산업 업계의 종자자원 확보 우려 등을 감안하여 소량 으로 수입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법령>식물방역법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추진배경 : 외래병해충의 유입 차단 □ 주요내용 ①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 (현행)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첨부 - (개선) 수량에 관계없이 첨부 * 단 소량의 식물 수입 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첨부 대상에서 제외 □ 시행일 : 2019년 7월(잠정)

 

 

 

2019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 1.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1 2.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 2 3.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강화 ································································ 3 4.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 4 5.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 ······ 5 6.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 6 7.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 ···················································· 7 8. 밀 비축제 시행 ·························································································· 8 9.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대상 확대 ···································· 9 10.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 지급 ····················································· 10 11.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 11 ◈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12.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 12 13.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 13 14.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 14 15.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귀농 정책 수혜 가능 ··················· 15 16. 농업회사법인의 회사형태에 유한책임회사 추가 ····························· 16 17.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활동 지원 ························································ 17 18.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 18 19.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 ············································· 19 20.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서 문화예술공연 가능 ······················· 20 21.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 완화 ··································· 21 ◈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 관리 22.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 22 23.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의 기준 강화 ···················· 23 24.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 유통 의무화 ················· 24 25.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 25 26.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 원료로 사용시 표시 의무 ····················· 26 27.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 ······················································· 27 28. 비료관리 강화 ························································································· 28 29. 인증사업자 기본교육 의무화 등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 29 30. 수입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30 31.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의무 부과················· 31 32.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강화 ··········································· 32 33.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 강화 ················· 33 ◈ 누구라도 살고싶은 농촌 34.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34 35. 농촌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 공간 지원 ··········································· 35 3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 ··········································· 36 37. 동물장묘업 등록 제한 지역 기준 마련 ············································· 37 ◈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38.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 38 39. 양곡관리사 도입 ····················································································· 39 40.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 40 41.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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